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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0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이박스의 제조, 가공,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나. B는 인천 서구 H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C는 딸인 피고의 명의로 인천 계약구 J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F’ 측에 합계 316,880,5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30,690,820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C는 2017. 2. 1.경 위 ‘F’의 미지급 물품대금 86,189,700원에 관하여 ‘미지급금 약 86,000,000원을 2017. 2. 15. 전액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G 대표 C’라고 서명,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G 대표 C’라고 표시하여 서명, 날인을 하였는바, 피고는 ‘G’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서 상거래에 관하여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거나, ‘G’의 사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함으로써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C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각서금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