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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8.24 2015가단113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중 ‘합계’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적어도 2012. 8. 이전부터 여객운송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1. 8. 8. 승무 운전기사에게 운행한 날마다 5,000원을 CCTV수당 명목으로, 9,000원을 식대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4. 1. 위 식대비 명목의 돈을 12,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 위 CCTV수당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제1수당’으로, 식대비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제2수당’으로 한다), 원고들은 버스 운행을 한 날마다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제1수당 및 제2수당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제1수당 및 제2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계산상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합계는 ‘별지 4 청구금액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