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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134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수탁대리점으로서 2014. 6. 30.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B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 제품을 공급하여 주고, B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 및 가입,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 및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약정으로 B이 C, D, E, F, G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각 직영점 전산운영 및 소매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5조[위탁업무의 내용]

1. 피고는 판매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가입조건, 구비서류, 각종 부가상품과 기타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B에게 제공한다.

2. B은 위탁업무 수행시 판매형태에 적합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미성년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의 증명서류 포함) 등을 수취하고 즉시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이를 전달한다.

제7조[위험부담]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인도전에 발생한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B이 책임지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 환산가격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할부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손해배상]

1. B이 제품 구매자의 신분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B은 명의도용자가 미납한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 및 수수료 전액을 피고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 가입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B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3.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중에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손해는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B이 판매한 고객의 이의 제기가 종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