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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2.17. 선고 2015가단303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303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8. 5.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8. 6.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각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위 식당의 점장이며, 원고(F생)는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① 2013. 12. 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원고에게 '딸 같아서 그러니 엉덩이를 쳐도 되느냐.'라고 말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원고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3. 12. 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무릎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쳐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③ 2013, 1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무릎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쳐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 C는, ① 2013. 11.말경 위 식당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원고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곳의 등 부위를 두드리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3.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펴서 원고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면서 "오빠 손을 허리가 쑥쑥 무네."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③ 2013.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펴서 원고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48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4. 12. 5.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4노745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7. 피고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 당시 만 17살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5.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6.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