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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40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 146번 길 6, 복대 대원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 덕경찰서 B 소속 경사 C의 중재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위 C이 순찰차에 타자 피고인은 순찰차 문을 열며 “ 경찰관이 택시비를 내게 했으면 영수증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

”며 오른쪽 팔꿈치로 차에서 내리는 C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이 경미하고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매우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