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7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