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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0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20. 6. 초순경부터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4:42경(증거기록 제71쪽 참조) 위 주점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E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너, 핏줄이 왜 이렇게 선명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어깨, 목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와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듯 주무르다가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누르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며 “사장님(피고인을 말한다)은 안 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