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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철거현장의 시행사 직원 F가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고철 수거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C빌딩 철거공사의 시행사 직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만약 수의계약을 주면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철거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1. 9.경 철거현장에 임의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피고인의 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되었으며,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하면 공사를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또 다른 고철매매계약 당사자인 I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빌딩 철거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고 이를 수주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철거현장의 고철 수거권을 주겠다면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