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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OO 노래방 '에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0.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제 1 항과 같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