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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단668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관원 및 용접사로 일해오던 중 2014. 10. 4. 오전 10:50경 ㈜고강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중축공사중인 건물 계단의 용접을 마친 후 내려오다가 용접 부위가 원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어 부러지면서 원고가 원고의 우측과 뒤측 사이 계단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2-9 늑골 전방부골절, 3-11 늑골 추체부골절, 우측 6-10 늑골 후방부골절, 제4요추 급성압박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혈흉, 양측 족관절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경흉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흉추 3-11번 횡돌기 골절, #11, 21 보철물의 파절, #12, 22 치아 아탈구, #13, 23, 치아진탕, 제한성 폐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4.부터 2015. 1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14.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흉부의 늑골골절(우측), 폐기능 장애, 폐기능 검사상 FEV1 34%로 73% 41% 34%로 감소함’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6. 2.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2016. 5. 11. 자문의사회의에 상정한 결과 “원고의 폐기능검사 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2015. 3. 24. 강제폐활량 정상 예측치는 56%로 측정되나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흉벽손상에서 기인한 폐기능감소로 볼 수는 없어 원고의 폐기능 감소는 2015. 3. 24. 결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비만으로 인한 폐기능 감소 등도 고려할 때 원고는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저하 등으로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의소견이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심의소견에 따라 2016. 6. 17. 원고에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