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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컴퓨터 5대가 설치된 대구 남구 B, 1 층에 있는 ‘CPC 방 ’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최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실명 및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한 ‘ 뉴 원 더 풀게임( 바둑이, 포커, 맞고, 홀 덤)’ 이라는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