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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11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9.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게 강일1지구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공사대금 41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5. 10. 말경 위 공사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6. 위 공사대금을 480,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458,39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21,980,000원(= 480,370,000원 - 458,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5. 11. 26.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변경계약 당일은 그 변경에 따른 지체책임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4,367만 원인 하자보수 보증서(갑 3호증)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액 이내의 하자보수비는 위 보증서로써 담보되어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