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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엑 슬 루 타워 맞은편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천 교차로 방면에서 대남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70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1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