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1. 15:35경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시 신관동 성심학원 앞 삼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이륜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