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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2040211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C은 광야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395,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야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야주택’이라 한다)는 용인시 G 외 24필지상에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9. 11. 22. 피고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375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100만 원은 1개월 이내, 잔금 6억 4,525만 원은 5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전 62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2,75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275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275만 원은 1개월 이내, 잔금 3억 4,200만 원은 5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위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광야주택은 2000. 5. 19.경 피고 C에게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 H에게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각 지급하면서, 피고 C, H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상의 잔금 지급시기를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광야주택에게 해당관청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 인ㆍ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질권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발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매도인이 본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여 본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은 물론 시행할 사업의 전체적인 기대이익금까지 배상하기로 하였다

(제8조 제3항, 제9조). 라.

광야주택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