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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1040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1:30 경 부천시 C 지하 *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잠기지 않은 주점 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E 주점 CCTV 수사)

1. E 주점 현장사진, E 주점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