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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2017. 3. 11.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377】 피고인은 2016. 12. 21.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우 마트 앞 도로까지 500m 상당 H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1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단 1847】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 정 1377】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