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2017. 3. 11.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377】 피고인은 2016. 12. 21.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우 마트 앞 도로까지 500m 상당 H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1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단 1847】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 정 1377】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