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번호판 분실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번호판 분실신고접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오토바이 번호판(D)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 소유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