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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68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 C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C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까지 그곳 도로에 앉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면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앞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이를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 중 경찰관 D(25세)이 쥐고 있는 방패를 손과 몸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방패를 2~3회 걷어차고, 경찰관 E(22세)이 쥐고 있는 방패를 손과 머리로 잡아당기거나 들이받고, 머리로 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 D,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 신고서

1. 현장채증사진

1. D 팔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