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4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3. 01: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C(41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ㆍ뒤 문짝을 열쇠로 긁어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02:5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의 헤드라이터, 운전석 앞ㆍ뒷문 등에 흰색 락카스프레이를 뿌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수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