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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01: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