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4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처럼 가축 분뇨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6. 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위 C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로부터 가축 분뇨 저장 조로 이어진 배관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위 배관을 지나는 가축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관을 막아 두거나, 파손된 배관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가축 분뇨 3.61㎥ 상당을 공공 수역인 정 계천 등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공문
1. 수사보고( 공공 수역 유입 여부 확인보고)
1. 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