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황토벽돌기계 임대차계약서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금액(원) 비고 유휴 설비 내역 1)골재호퍼 1식 1set 19,170,000 2)밸트콘베어 450mm ×7m 1식 3)판믹서 0.5㎥ 1식 4)플랫홈 1식 5)계략기 2000kg 1식 6)벨트콘베어 450×3.5m 1식 7)벨트콘베어 450×3.5m 1식 8)블럭성형기 1식 9)수평콘베어 4m 1식 선택 사양 블록성형기 개조, 설치 1식 16,500,000 신규 중고 1)몰드 8×2매 1식 3,400,000 2 자동전기제어장치 6×2매 1식 2,300,000 포크레인 1대 7,100,000 덤프트럭 15톤 1대 5,000,000 기타 투자 46,530,000 합계 100,000,000 납품기계내역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2. 10. 상기 기계 등을 납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상기 목록 기계는 피고 B가 그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상기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기계 등의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임대료로 2008. 3.부터 매월 말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의 체납액이 5회에 달할 때에는 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기계를 반출하고 체납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기계대금 전액 및 체납 임대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 B는 위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위 내용을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 피고 B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보증인 1명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08. 3. 5. 피고 B와 ‘황토벽돌기계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 B의 형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