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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합120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황토벽돌기계 임대차계약서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금액(원) 비고 유휴 설비 내역 1)골재호퍼 1식 1set 19,170,000 2)밸트콘베어 450mm ×7m 1식 3)판믹서 0.5㎥ 1식 4)플랫홈 1식 5)계략기 2000kg 1식 6)벨트콘베어 450×3.5m 1식 7)벨트콘베어 450×3.5m 1식 8)블럭성형기 1식 9)수평콘베어 4m 1식 선택 사양 블록성형기 개조, 설치 1식 16,500,000 신규 중고 1)몰드 8×2매 1식 3,400,000 2 자동전기제어장치 6×2매 1식 2,300,000 포크레인 1대 7,100,000 덤프트럭 15톤 1대 5,000,000 기타 투자 46,530,000 합계 100,000,000 납품기계내역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2. 10. 상기 기계 등을 납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상기 목록 기계는 피고 B가 그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상기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기계 등의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임대료로 2008. 3.부터 매월 말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의 체납액이 5회에 달할 때에는 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기계를 반출하고 체납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기계대금 전액 및 체납 임대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 B는 위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위 내용을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 피고 B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보증인 1명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08. 3. 5. 피고 B와 ‘황토벽돌기계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 B의 형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