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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I이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씨발 일 제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I이 “진정하세요, 신고내용을 파악 중이니 흥분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젊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팔꿈치로 I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F,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 욕을 하거나 오른쪽 팔꿈치로 I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언 내용에 경험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달리 참고인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