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8 2019고단3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00경 부천시 B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 처리를 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온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족들과 다투던 중 D이 이를 제지하자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범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