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F(45 세) 이 무대 위에 있는 그곳 종업원 G에게 “ 씨 발 개 쌍년 아, 물도 왜 안 갖다 주고 ”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단란주점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H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릴 때 피고인이 다시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E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 증인 G의 증언은 증인 F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내사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