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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정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경기도 이하 불상지, 부산 이하 불상지를 거쳐 2019. 12.경 양산시 D건물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2019. 11.경 휴대전화 번호를 F에서 G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통신자료회신(각 이동통신사, 수사기록 69쪽),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