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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609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243,290 원 및 그 중 1,10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출 원금 잔액 4,287,828원에 대하여 2003. 4. 1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 2003. 4. 21.부터 각 대출원리 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출 원금 잔액 1,107,905원에 대하여 2005. 9. 21. 위 대출원리 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05. 10.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1) 2010. 6. 11. D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 받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0. 12. 3.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 2009. 4. 10. E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 받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 이하 ‘ 이 사건 각 채권’ 이라 한다) 을 다시 양도 받았고,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채권의 대출 원금 잔액 합계 12,395,733원[= D의 대출 원금 잔액 11,287,828원(= 4,287,828원 7,000,000원) E의 대출 원금 잔액 1,107,905원 ]에 대한 2010. 9. 14.까지의 지연 손해금 잔액 합계는 1,514,758원으로 그때까지의 대출원리 금 잔액 합계는 13,910,491원(= 12,395,733원 1,514,758원) 이고, 2010. 9. 14. 이후의 약정 지연 손해금률은 연 17%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3,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2010. 9. 14.까지의 이 사건 각 채권 대출원리 금 잔액 합계 13,910,491 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합계 1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