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6. 13:2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형제봉) 부근 도로 및 2012. 7. 5. 12:13경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667, 같은 법원 2014고단260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