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967 | 지방 | 2019-05-29
조심 2018지1967 (2019.05.29)
재산
경정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7.) 보고서에 쟁점②토지가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로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에 대해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는 자연상태 임야 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이고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조심2016지0159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 등 토지 136,894㎡(세부내용은 아래 (다)의 사실관계 및 판단 <표2>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 외 45필지 토지 1,835,029㎡ (상호 :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각각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한 이후 처분청이 매년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에 대해 정당한 처분이라 신뢰하고 해당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세액을 점검해 본 결과 이 건 골프장 중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3필지 토지 145,82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세부내역은 사실관계의 <표1> 기재사항과 같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조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골프코스에 포함되는 러프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11.)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현황임야 [골프장 코스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 또는 숲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조경 수종을 식재하고 조경수로서 관리한 지역을 제외한 임야지역과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기능(목재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을 위하여 최초의 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숲, 원형이 보존된 임야, 암석지등] 로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2018.12.17.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에서 8,927㎡는 골프장 홀과 홀사이를 구분하며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136,89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사실관계의 <표2> 기재와 같다)에 대해서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인 OOO을 1988.7.22.부터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회원제 골프장 산림실태조사용역 보고서(감리법인 OOO 주식회사 2018.3., 기술사사무소 OOO, 2018.11.)의 도면 자료 등을 보면, 이 건 골프장 중 조경지로 등록된 부분의 면적 359,710㎡에서 골프장 홀과 홀사이 및 외곽의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 부분은 1차 조사시에는 156,046㎡, 2차 조사시에는 145,8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골프장 조경지 중 자연상태 임야면적 조사 현황
(단위 : ㎡)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중 자연 상태의 현황 임야 면적에 대해 청구법인은 2차 조사결과를 반영한 145,821㎡를, 처분청은 136,894㎡를 주장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골프장 중 자연상태 현황임야 면적 비교
(단위 : ㎡)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2.17.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상태의 현황 임야 부분인 145,821㎡ 중에서 골프코스 홀과 홀을 구분하며,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로 보이는 8,927㎡(3구역)를 제외한 136,894㎡에 대해서는 외관상 현황이 임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장복명서 세부 내역은 다음 <표3>의 내용과 같고, 청구법인도 2019.4.12. 이를 수용한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처분청 현지 확인내용
(마) 처분청의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 <표4>의 내용과 같다.
<표4>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처분청 과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7.) 보고서에 쟁점②토지가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로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에 대해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는 자연상태 임야 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이고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