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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115600

입회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1,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C 멤버쉽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29. 위 회사에게 입회금 30,311,762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에 편입되어 있는 입회약관과 서비스 이용관리 및 시설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회약관 제1조 명칭 본 서비스는 소외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골프, 콘도서비스 이용 및 레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C MEMBERSHIP VIP'라 한다.

제3조 입회계약 ① 가입자는 입회계약서를 작성날인하고, 제5조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입회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입회기간 ① 가입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가입자가 입회금 전액을 지불한 날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6조 입회보증금의 반환 및 체인(협약)시설 이용금 ① 가입자의 제4조의 입회기간 중에는 가입자는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전략) 제4조의 입회기간 경과 후 가입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소외 회사는 반환절차에 따라 무이자로 반환하며, (후략) 서비스 이용관리 및 시설운영 규정 제3조 서비스의 이용 범위 ① 골프서비스는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관계회사가 확보한 협약 및 비협약 골프장에 대하여 예약지원 및 주중 법인회원 대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콘도서비스는 입회기간 동안 연간 이용가능일수가 제공되며, 직영시설 및 체인, 해외시설의 이용일수도 포함된다.

⑥ 기타 서비스 업무 중 항공 및 해외여행 등에 따른 서비스는 해당 업무분야의 방침과 규정에 따른다.

다. 피고는 2011. 10. 12.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