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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하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는 내용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이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