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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21:10 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육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정육 식당 놀이방에서 노는 어린이들에 시끄럽다 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위 식당 2 호실 출입문 유리를 주먹과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E 정육 식당 2 호실 출입문 유리를 주먹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정육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3 세) 이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및 분석)

1. 상해 진단서, 거래 명세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