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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0532

약속불이행에따른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8.경 언니인 피고로부터 3000만 원씩 투자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에 강원 평창군 D 임야 1618㎡ 중 공유자 지분 721/161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매수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되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2003. 8. 29.부터 2004. 9. 17.경까지 사이에 분할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3. 9. 19. 주식회사 청우레저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 4,930㎡ 중 공유자 지분 56/4930을 매매대금 57,575,000원에 매수하였고, 2003. 9. 2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07. 5. 3. 강원 평창군 D 임야 1618㎡에서 공유물 분할된 이 사건 임야 부분인 강원 평창군 F 임야 721㎡에 대하여 역시 피고 단독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5.경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위 투자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3,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인 C 명의로 2005. 4.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라도 매도하여 위 3,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니 위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2. 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C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