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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9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위 주점의 출입문 앞에 놓고 앉아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 14회(집행유예 2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