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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5 2018고단4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1. 1. 1.경부터 유흥업의 발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사단법인’이라 함)의 경남지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2013. 2. 28.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의 경남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경남지회의 회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가. 여비 명목으로 금원 지급 피해자 사단법인은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여비 지급 규정,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급여 규정을 두고 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위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한 경우에만 실제 사용한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을 여비로 지급하고, 위 급여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의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F으로부터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매월 15만 원을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F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하고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