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녀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05. 9. 20. 03:2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입을 화장지로 틀어막으면서 “조용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손을 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C건물 104호인데 도둑이야. 도둑이야. 신고 좀 해 달라”라고 소리를 치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안면부 좌상,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임장 수사보고, 신원확인의뢰,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수용자검색결과,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