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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AA 주식회사 대한 연대보증채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 AE와 AF 등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 주식회사 U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은 참가인이 피고와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피고가 용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할대상이 되는 소극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반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참가인 명의의 채무 중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로 하여금 참가인 명의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총 재산을 증가시킨 점, ② 피고가 참가인과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와 참가인의 아들들은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그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와 참가인은 약 33년 동안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