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7 2017고단130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 9.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30. 부산 중구 E 노상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 동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봐라 ”라고 말하고, 위 2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 니 주변 사람들 다 보게 만들어 줄게.

아빠 엄마까지. 또 다른 남자 만나라 또 계속 유포해 줄게.

니 이름 적용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남겨 줄 테니깐 결혼 생활 잘 해 봐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F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C 미친년 동영상 찾아보세요

ㅋ ”라고 입력 ㆍ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