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E중학교 쪽에서 미래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