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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47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C,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