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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3고합15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2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24. 23: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2013. 9. 25. 02:00경 여수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울면서 사정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다리를 오므리며 완강히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술로 가슴 부위를 핥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I공원 벤치 밑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