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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5 2014가단33507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제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E, I, K, L: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303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F, G, H, J,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