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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정44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재가 공 및 철 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오토 데스크 (Autodesk) 사의 ‘ 오토 캐드 (Auto CAD)’, 이스트 소프트 사의 ‘ 알집’, 한글과컴퓨터 사의 ‘ 한글’ 등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압수물 사본 일체,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프로그램 사용 경위기간, 사용한 컴퓨터 대수, 불법 사용한 프로그램 종류 및 개수,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