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에 주취폭력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의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피고인의 일행인 G와 인근 주점업주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어이라고 했나, 이 새끼 니 몇 살 쳐먹었노, 개새끼야, 이 새끼 쌍팔년도 때 경찰인 줄 아나, 이 새끼 큰일 한번 나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5. 22. 00:4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E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니는 애비한테도 이러나, 씨발 새끼는 호로새끼도 아니고 개자식이 개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