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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33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A오피스텔(지상 14층, 지하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 201호(이하 ‘지하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01호(이하 ‘지하 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피고는 그의 아버지인 D과 함께 지하 101호, 201호에서 스크린골프 및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지하 1층 및 2층은 101호와 201호 외 다른 호실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4. 15.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 피고는 이전 소유자 미납관리비 1억 2천만원을 원고에게 납부하되, 2천만원은 일시불로 나머지 1억원은 2009. 4. 30.부터 2010. 11. 30.까지 총 20회 매달 말일경 500만원씩 납부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기 및 임시총회 내용 (1) 2011. 2. 17.자 정기총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미납관리비 8,000만원에 관하여 그 상환기간을 2011. 12. 31.까지 유예하되, 상환시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율을, 2011. 12. 31.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2012. 1. 1.부터 관리비 연체율과 동일한 월 2%(연 24%)의 연체율을 각 적용한다.

(2) 2012. 10. 26.자 임시총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미납관리비 8,000만원 중 1,000만원은 2012. 11. 3.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2012. 12. 15.까지 납부한다.

연체료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2009. 3. 23. 2,000만원, ② 2009. 4. 30. 500만원, ③ 2009. 11. 3. 500만원, ④ 2009. 11. 30. 1,0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