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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120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5:50경 서울 강서구 B, 201동 1012호에서 피해자 C(여, 86세)이 새벽에 빨래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만하라면 그만하지, 왜 자꾸 남 잠도 못자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