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7:24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 있는 대승가든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대흥리에 있는 기양초가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 이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지만, 위와 같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