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덕신리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