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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청진기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7. 9:00경 부산 동래구 D 오피스텔 앞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 A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열쇠는 내가 열 수 있으니 한번 하자.”고 하며 E아파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청진기를, 피고인 B은 자물쇠를 여는 도구인 일명 ‘픽’과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합계 14,75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9동 1207호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서 대답이 없자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픽’을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도어록의 비상 열쇠 구멍에 찔러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현관문을 열고 큰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16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6만원 상당의 18k 큐빅 귀걸이 1쌍, 15만원 상당의 진주메달 1개, 20만원 상당의 장미금메달 1개, 모조품 호박반지 1개 및 모조품 번개반지 1개를 피고인의 옷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현관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27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의 피해자 H가 거주하는 906호에 이르러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현관문을 열고 큰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